여야, '이태원 특별법' 오늘 본회의 처리…21대 남은 뇌관은?
입력: 2024.05.02 11:21 / 수정: 2024.05.02 11:21

尹-李 영수회담 이틀 만에 합의 성과
여야 서로 한발씩 양보
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한 뇌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본회의 당시 개회사를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지난 2월 본회의 당시 개회사를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극적 합의로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뇌관으로 남아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지난 1월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등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여야는 1일 일부 핵심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서 전격 합의했다. 우선 여야는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기로 했다.

법안 원안에 따르면 특조위는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한 자료 및 문건 제출을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또 특조위의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땐 관할 지방 검찰청 검사장에게 특조위가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도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이같은 내용이 독소조항이라는 입장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월 30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배경을 설명하면서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삭제를 최종 합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태원 유가족분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서 합의 처리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양보해서 합의해 처리하자는 생각이었다. 수용할 영역의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특조위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추천 몫이며 여야가 협의를 통해 정한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활동 기한을 최대 9개월로 하자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야 합의는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전격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특히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29일 열린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는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한 바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조성봉 기자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담에서 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물꼬가 돼 협상을 다시 시도했다. 원내 지도부 뜻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하고 검토를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한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으나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특검법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반면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처리하자고 했는데 안 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주요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호주대사로 나가기도 하는 등 납득 어려운 상황이 반복돼 수사 속도가 조금 더 필요하고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을 더 늦추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소통 문제도 총선 참패에 하나의 요인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계속된 거부권 행사는 정부여당에 또다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특검법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친 만큼 재표결을 위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다면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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