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행안위 통과
입력: 2024.05.02 10:48 / 수정: 2024.05.02 10:48

국회 법사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남용희 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의결했다. /남용희 기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특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모두 9명의 규모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수정안은 전날 여야가 한발 물러서 만든 결과물이다.

애초 '6개월 이내 활동 및 3개월 이내 연장'을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과 활동 기간에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고, 민주당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과 자료 제출 명령권,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의 조사 삭제권 등 여당이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삭제하는 데 동의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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