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상병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하늘이 두 쪽 나도 오늘 처리"
입력: 2024.05.02 10:40 / 수정: 2024.05.02 10:40

"국민의힘 합의 요구, 여태까지 뭐 하다 이제와서 이러느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하늘이 두 쪽 나도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홍익표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따로 이야기는 없었으나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다"며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김 의장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안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안 받아주면 초선 의원들은 해외 순방에 못 나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하면 이태원특별법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이태원특별법은 합의가 됐다"며 "두 법안은 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당이 '시점을 미루더라도 합의처리하자'고 한 데 대해 "이때까지 뭐하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진행된 회의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선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된 특검법, 그리고 전세사기특별법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3분 가운데 2분은 채해병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으면 총선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또 '선(先)구제 후(後)구상 전세사기특별법도 더 미룰 수 없다"며 "국가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주거권을 지키는 일은 당연한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의 고통과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조사와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대신 활동기간을 유지하는 내용의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에 합의했다. 위원장은 여야가 4명씩 추천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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