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5월 본회의 개최 일정 평행선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 등 이견차 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과 홍익표 원내대표.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한 달여 임기를 남긴 21대 국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영수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나오지 못한 가운데 야권이 쟁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 5월 임시국회의 난항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며 맹공을 퍼붓는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을 통과시킬 태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5월 2일 본회의에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던 '채 상병 순직 수사외압 등에 관한 특검법'은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를 도입해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 결과가 번복되고 군사법원법에 따른 정당한 경찰 이첩 조치에 부당한 외압과 사건 은폐·축소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도' 지난 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을 호소해왔지만,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 따른 채무 변제에 난색을 보이며 미온적인 태도다. 남은 임기 동안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인데 전혀 논의하지 않고 반대만 하고 있다"며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시간만 끌다가 지금 시점에서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4000여 명에 달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는 데 대해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남용희 기자 |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견해차는 극명하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에 법리적으로 수정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은 국회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부터 누차 지적된 사항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규모조차 정확한 추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들에 대한 합의가 진통을 겪는 것처럼 여야는 본회의 개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5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일 본회의 개의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점은 변수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회기 중 본회의를 매주 목요일에 개의할 수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북남미 순방이 예정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순방을 저지하겠다고 압박하는 등 상당히 강경한 태도마저 보인다. 하지만 김 의장은 2일 본회의를 개의하는 데 전제조건을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 특별법과 양곡관리법을 임기 만료 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도 의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의 취지와 효과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