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정쟁 유발 법안 처리하려는 본회의는 동의 어렵다"
입력: 2024.04.30 10:50 / 수정: 2024.04.30 10:50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면 동의"
5월 임시회 의사일정 합의 난항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남용희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 개최에 반대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다음 달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자면 동의할 수 있으나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특별법 등 비롯해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자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다른 정쟁 법을 끼워 넣어 처리하는 게 주가 되고, 마지못해 민생 법안 한두 개 처리하는 것을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했지만 쟁점 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해 21대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회 일정 합의가 불발됐다. 윤 원내대표는 추가 협상 계획에 관한 질문에 "필요하다면"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를 위한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내용을 일부 수정한 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합의되지 않은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의회 폭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신 합의된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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