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 발간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유엔개발계획(UNDP)에 전달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국힘의사당. /더팩트 DB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분석 영문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유엔개발계획(UNDP)에 전달해 개발도상국에 제공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는 22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 발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개발도상국 의회 및 입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개도국은 경제발전과 국가시스템 정비를 동시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랜 역사를 통해 안정된 의회를 갖춘 유럽 각국과 미국, 유럽연합 제도를 개도국이 당장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경험이 개도국 의회 및 입법 발전에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봤다.
입법영향분석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과정에서 법안이 시행됐을 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분석하는 제도다. 21대 국회에서 입법영향분석 도입과 관련한 국회법개정안이 6차례 발의됐고 지난해 8월 김진표 국회의장도 개정 의견을 낸 바 있다.
앞서 입법조사처 방미단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UNDP 본부를 방문해 정책·프로그램국(BPPS) 마르코스 아시아스 네토 국장과 한국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면담을 했다. BPPS는 개도국의 거버넌스 및 의회발전과 민주주의 강화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다.
입법조사처는 이 자리에서 네토 국장이 "한국의 입법영향분석 도입 고민과 경험, 내용이 개도국의 입법 및 정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고 전했다.
특히 사전영향분석을 통해 법률안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예측한다면 향후 행정부가 그 법률을 집행할 때 부정적 효과는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우리나라의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은 높다. 입법조사처는 매년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를 열고 외국 의회조사기구와 교류를 이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24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이 참여하여 입법영향분석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한국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는 개도국 의회 발전을 위해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가치 있는 기회이자, 우리 입법영향분석의 발전을 더욱 공고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와 UNDP는 입법영향분석이 주요 선진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활용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UN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장기적으로 각 국가 입법영향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