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관련사안 인지…계속 살펴볼 것"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에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이번 사안이 한러관계와 크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러시아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최근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급격히 악화한 한러관계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18일 "이번 사안이 한러관계와 크게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차원에서도 관련 사안들을 잘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드리기 어렵다"고 양해를 구했다. 한국의 대러 제재에 반발한 외교적 압박용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이번 사안이 한러 관계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관련 사안을 계속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러시아 한 지역에서 한인회장을 지낸 이모 씨가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러시아가 우리 교민에게 30년 입국 금지 처분을 내린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에서 약 22년 거주한 이 씨는 그 동안 국내를 오가며 비자를 받거나 3~5년 단위로 임시 영주권인 '거주 허가증'을 발급받아 현지에 체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말 한국에서 러시아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 지난달 1일 러시아 공항에 도착했지만 자신이 '입국 거부' 상태인 사실을 알게 됐다. 입국 금지 사유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는데, 러시아 당국이 이 씨에게 전달한 '입국 금지 서류'에는 구체적인 사유 없이 "러시아연방에 2054년 1월 16일까지 입국할 수 없다"는 내용만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는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를 올해 초 체포해 아직까지 구금 중이다. 올해 들어 우리 교민들을 상대로 비자 연장 거절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대러 제재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 당국이 교민들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본격화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