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제2 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의결
입력: 2024.04.18 10:14 / 수정: 2024.04.18 10:14

野,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 단독 가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개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남용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개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사진은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 개의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 소집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농해수위위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12명이 참석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투표 결과 5개 법안 모두 투표 인원 중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결됐다.

이날 표결된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은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로 직회부될 수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을 완화한 대안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의 적정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중가격이 기준가에 미달할 경우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요 품목의 기준가격을 설정해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농해수위를 통과한 5개 법안들은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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