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성명 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한국 영토"
日, 14년 만에 "韓은 파트너"…강제동원 판결 "수용불가"
외교부는 16일 일본이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외교청서는 외무성이 매년 4월 발간하는 문서로, 국제정세와 외교정책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보여준다.
일본은 이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계속 불법 점거해 오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로 규정했다. '2023 외교청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