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선관위, 선거운동 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고발
입력: 2024.04.10 16:33 / 수정: 2024.04.10 16:34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더팩트 I 예천=김은경 기자]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신분으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씨를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10일 예천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유지한 채로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제7호, 제2항 및 제25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영향력이 큰 통·리·반의 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써 공명선거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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