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투·개표 참여 공무원 지원책 잘 살펴달라"
입력: 2024.04.09 15:29 / 수정: 2024.04.09 22:50

"선거 공정·투명성 높이는 데 많은 공무원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현장점검을 마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종로1·2·3·4가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 현장점검을 마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이번 개표 과정에서 고생하시는 여러 부처의 공무원들에게 (제공하는) 투표 후 지원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모든 부처가 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많은 공무원들이 투·개표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투표가 끝난 다음 의무적으로 휴무하도록 국가가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다.

한 총리는 이날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총 31.28%의 유권자들이 이미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투표를 하실 분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며 "투표가 질서 있고 공정·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많은 지금 공무원들과 경찰들이 선거 과정에 투입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 소방청, 행정안전부가 긴밀하게 협력해 조그마한 차질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이번 총선부터는 사전투표일을 포함, 투·개표 업무 등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휴식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들에게 휴가나 휴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안정적인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휴무는 선거사무 종사일이 평일인 경우 1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2일이 부여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된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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