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정당명 담긴 인쇄물 배부 혐의 지지자 고발
입력: 2024.04.08 15:26 / 수정: 2024.04.08 15:26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산시선관위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산시선관위

[더팩트 I 경산=김은경 기자]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경산시선거구)와 관련, 특정 정당의 명칭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로 후보자의 지지자 A씨를 8일 경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 4일 경산 관내의 한 경로당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의 명칭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의 명칭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에 가까운 불법 선거운동일수록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의 선거운동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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