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힘 조지연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
입력: 2024.04.05 18:14 / 수정: 2024.04.05 18:14

선거운동 기간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찾아 인사
조 후보 후보 경력 관련 신고 건도 경북도선관위로 이첩


경북 경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
경북 경산시 선거구에 출마한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

[더팩트ㅣ대구=김민규 기자] 경북 경산시 선서관리위원회가 조지연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조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1일과 3일, 4일에 경산시의원과 동행, 경산시청과 별관, 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를 했다고 신고(공직선거법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관공서에 들어가면서 선거운동복을 벗고 들어갔다는데 이는 가면 안 되는 것을 알고도 들어간데다 여러가지 선거법 위반 소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경산시 선관위는 "관련 내용이 접수는 되었지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후보 경력 관련 건에 대해서도 "벽보나 공보에 관한 건은 신고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 이첩을 하기 때문에 2일 경북도선관위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 후보와 경쟁하고 있는 최경환 무소속 후보는 지난 3일 조지연 후보가 최 후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 (본)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으신 분, 기권한 분"이라고 한데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조지연 후보를 4일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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