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신혼부부, 대출받으려 혼인신고 미뤄…부부 기준 1억으로 상향" 
입력: 2024.04.04 11:38 / 수정: 2024.04.04 11:38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도 '2억 원'으로 상향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출을 위한 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출을 위한 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전세자금 대출 시 부부 소득기준 상향,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허용 조치 등 '저출생' 대책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경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들어 24차례 실시한 민생토론회 발굴된 실천과제의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그간 민생토론회에서 나오지 않은 향후 과제들도 발표한 것이다. 22대 총선을 6일 앞두고 중도층과 2030 표심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먼저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 지적 있다. 이번엔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관련 요건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개인소득 기준을 현행 '부부소득 합산 7500만 원'에서 개인소득 기준 5000만 원을 각각 합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윤 대통령은 "현재는 신혼부부는 두 사람 합쳐 7500만 원 기준이어서 대출 받기 위해 혼인신고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고 지적했다.

또한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구입과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근로장려금도 현재 '부부 합산 기준 38000만 원'에서 개인 기준을 각각 더한 연 소득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직접 밝혔다.

아울러 부부가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외국인 취업 규제도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 현재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분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이 가사육아분야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게 효과적 방법 된다"면서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에 안심하고 부모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이나 배우자는 한국어 능력이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 있을 것"이라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소상공인과 노동자 지원 정책도 꾸준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생토론회에서 건의됐던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4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지난 2월 개정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을 법 개정을 통해 계속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노동문제도 지금까지와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자들의 보수와 처우가 향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특히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미조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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