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준혁 부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농사 안 지어"
입력: 2024.04.03 10:24 / 수정: 2024.04.03 10:24

"여주·강릉 소재 960평...현재까지 황무지"

국민의힘은 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사진)와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사진)와 배우자를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은 3일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 부부를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셀 수 없는 막말에 농지법 위반의 자격 미달의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에 대국민 사과와 진솔한 해명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본부는 "김 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경기도 여주, 강원도 강릉 및 주문진의 3필지 총 960평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재산공개내역으로 확인된다"며 "그런데 확인 결과 김 후보 부부가 보유한 농지는 현재까지 황무지로 방치되는 등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본부는 "여주와 강릉에 960평의 농지를 다년간 보유하고도 농사 한 번 짓지 않은 '가짜 수원 사람' 김 후보를 농지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전날(2일) 김경율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김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천안 소재 토지까지 포함해 모두 4필지가 농지법 위반일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분은 정치인 범주에 드는데 천안, 여주, 강릉에서 토지를 경작할 수 있을까. 농지법 위반"이라며 "김 후보가 스스로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는 식으로 서류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는 충남 천안시 소재 답 1567㎡와 경기도 여주시 소재 답 1365㎡를, 배우자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 답 1051㎡와 답 761㎡를 보유했다고 신고한 바 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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