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추천제 공천 대구 북구갑 우재준 '아빠찬스'?…편법 증여 의혹
입력: 2024.04.02 17:15 / 수정: 2024.04.02 17:15

가족법인 출자금 1억 6500만 원 5년 만에 15배 올라
우재준 "문재인 정부 때 건물 시세 폭등으로 오른 것"


국민추천제로 대구 북구갑에 공천된 우재준 국민의힘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추천제로 대구 북구갑에 공천된 우재준 국민의힘 후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4·10 총선을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국민추천제'로 대구 북구갑에 공천된 우재준 국민의힘 후보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우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은 25억 7000여만 원 정도로 이번 총선에서 대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34명의 후보 중 5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1988년생으로 이제 35세에 불과한 청년이 어떻게 25억 원이란 큰돈을 모았는지를 두고 지역에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그런데 우 후보의 재산 형성이 청년의 열정과 패기로운 도전으로 인한 열매가 아닌 '아빠찬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추천제에 대한 신뢰도 금이 가고 있다.

우 후보가 신고한 재산 중 대부분은 주식회사 동황의 비상장 주식으로 25억 9000여만 원으로 평가됐다. 이 주식의 액면가는 1000원인데 1주당 평가액이 5년 만에 1만 5718원으로 15배가 올랐다.

주식회사 동황은 법인 등기부등본상 2019년 설립된 회사로 총 발행 주식은 50만 주로 우 후보가 33%를 보유하고 있다. 우 후보와 아버지, 형 등이 등기임원인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 태양광 발전업 등이 설립 목적인 회사로 현재 우 후보의 아버지 A 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가족법인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인인데, 통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세테크(세금과 기술의 합성어, 세금을 줄이는 일)의 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가족법인의 설립은 먼저 자녀에게 출자할 돈 일부를 일차로 증여하고 자녀는 증여받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다. 부모는 법인에 자산 매입 자금을 빌려주고 법인 채권을 보유한다. 이후 법인이 부동산 자산을 매입하고 부동산을 운용해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인한 수익을 주주인 자녀가 가져가는 프로세스를 형성하게 된다.

만약 부모가 사망하면 채권을 자녀가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한 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은 아니다.

우재준 후보도 증여받은 재산과 자신의 자산을 더해 동황을 설립하는 데 출자금을 냈다. 이후 동황이 부동산을 매입했고 액면가 1000원이던 주식은 5년 사이 1만 5718원으로 가치가 상승했다. 이에 출자금 1억 6500만 원이 5년 만에 15배가 넘는 25억여 원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이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우 후보는 2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편법을 쓴 건 없다. 가족법인이 갖고 있는 상가 건물이 문재인 정부 때 폭등해서 시세가 오르면서 자동으로 오른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시가가 오르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느냐"고 해명했다.

이어 "가족법인 설립 자체가 아버지의 꿈이었다. 우리 가족끼리 해야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한다. 아버지 입장에선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동황은 대구 신천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본사를 두고 영천, 제주 등 여러 곳에 부동산을 갖고 있다. 동황의 대표인 A 씨는 동황 이외에도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농산물 생산업 등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우 후보는 대출도 가족법인을 통해 해결했다. 우 후보는 서울 영등포 소재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3억 8000만 원 냈는데 이 돈도 동황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재산 내역을 보면 우 후보는 하나은행 마이너스통장과 대출 등의 채무가 있는데 가장 큰 채무액은 4억 2000만 원으로 동황으로부터 빌렸다.

한편, 지난 3월 15일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추천제로 대구북구갑에 우재준 후보를 추천하며 "1980년대 청년으로 도덕성, 사회 기여도, 지역 적합도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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