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주택연금 가입·주거용 난방료 전환 검토해야" 
입력: 2024.04.02 14:05 / 수정: 2024.04.02 14:05

한국주택금융공사·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입주민들과 전향적 소통 요청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병 부승찬 후보. /부승찬 후보
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병 부승찬 후보. /부승찬 후보

[더팩트|용인=김원태 김원태]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부승찬 후보가 2일 수지광교산아이파크의 주택연금 가입과 주거용 난방요금 전환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부 후보는 이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겨냥해 "(수지광교산아이파크) 입주민이 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 후보에 따르면 2010년 사업계획이 승인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인 수지광교아이파크는 전 세대가 개인에게 분양됐다. 문제는 2015년 노인복지주택 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이 시행되면서 발생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으로 간주해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부 후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노인복지주택 소유자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시설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입주민들과 적극 소통하고 합리적인 주장은 수용해야 할 것"을 요청했다.

입주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역시 수지광교산아이파크가 건축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라며 업무용 난방요금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독과점 형태'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방적인 답변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부 후보는 "업무용으로 분류된 오피스텔도 주거용 난방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53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업무용 난방요금을 적용한다면, 입주민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부 후보는 "과거에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은 사실상 공동주택이 됐는데 형식논리로 공동주택이 받는 기본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주택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관련 법안을 면밀히 살펴 미비한 부분을 합리적으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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