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한…헌법소원 청구할 것"
입력: 2024.04.02 10:40 / 수정: 2024.04.02 10:40

현행 공직선거법 위헌소송 방침 밝혀
비례후보, 유세차·로고송·마이크 사용 등 불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후보들은 유세차·로고송·마이크를 쓸 수 없다. 선거운동원의 율동과 혁수막·벽보 설치도 불가하다.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도 안 되며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없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다"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헌재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고 했다.

조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됐다"며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 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며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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