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후보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헌법소원 제기할 것" [TF사진관]
입력: 2024.04.02 10:18 / 수정: 2024.04.02 10:1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조 대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는 조 대표.

[더팩트ㅣ국회=남용희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례대표 선거운동 제한 위헌법령 헌법소원 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한다"며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후보들은 유세차를 탈 수 없고,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며 "이외에도 로고송, 선거운동원 율동, 공개 장소 연설·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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