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러북 무기거래 관여' 선박·기관·개인 독자제재
입력: 2024.04.02 09:47 / 수정: 2024.04.02 09:47

선박 2척·개인 2명 ·기관 2곳 등 3일자로 지정
"러시아, 안보리 상임이사국 의무 다하라"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오는 3일자로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외교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는 오는 3일자로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2일 러시아 선박 2척과 기관 2개, 개인 2명을 오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선박과 북한에 해외노동자를 송출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기관이 대상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 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제재 대상인 개인·기관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해 외화벌이 활동을 지원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패널 보고서는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고 확인한 바 있다.

외교부는 "러시아느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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