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관위, 누구든 확인 가능한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열람 모니터 운영' [TF사진관]
입력: 2024.03.29 12:27 / 수정: 2024.03.29 12:27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4·10 총선을 12일 앞둔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우편 투표함과 사전 투표함 등의 보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송출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는 25개 구 위원회에 설치된 열람용 모니터 외에 추가로 설치된 것으로,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24시간 서울시 선관위 1층 출입문 밖에서 25개 구 선관위에 보관된 우편 투표함 등의 보관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열람 기간은 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의 경우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하는 3월 29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이며, 관내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의 경우 사전투표 기간 첫날인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

우편투표함 등 보관 장소의 CCTV는 4월 10일 오후 6시 개표소로 이동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촬영·녹화되어 보관되며, 누구든지 선거가 끝나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CCTV에는 영상 암호화 및 위. 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보관해 관리의 투명성과 무결성을 담보하였다"며 "사전투표 및 우편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편투표 함 등 보관 장소 CCTV 열람용 모니터의 24시간 운영은 2023년 10월11일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번에 실시되는 제22 대국회 의원 선거에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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