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중국대사 '갑질 의혹'에 "조사 후 원칙 따라 처리"
입력: 2024.03.28 14:48 / 수정: 2024.03.28 14:48

한국일보 "주중대사관 주재관, 정 대사 비위의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재호 주중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28일 정재호 주중국대사 '갑질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의 비위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항상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이 인지되면 철저히 조사한 후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주중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이달 초 외교부에 정 대사 비위 의혹을 고발했다"며 "고발을 접수한 외교부 감찰관실은 조만간 베이징 현지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 대사는 업무 시간에 본인 방으로 해당 주재관을 불러 대화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대변인은 '갑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어떤 조치가 이뤄지느냐는 물음에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되지 않았고, 또한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미리 결과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예단해 말씀드리진 않겠다"고 답했다.

외교부 감사관실이 배포한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갑질'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의미한다.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외교부는 그 사실을 조사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교부 장관은 갑질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가해자를 징계하거나,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 충암고 동기 동창이고, 함께 서울대를 졸업한 인연이 있다.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중국 대사에 취임해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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