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공식 선거운동'… '선거 벽보 부착하는 서울시 선관위' [TF사진관]
입력: 2024.03.28 11:23 / 수정: 2024.03.28 11:23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장윤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장윤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예술가의 집 인근에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사진, 성명, 기호 등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선거 벽보 설치 작업을 2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벽보에 적힌 후보자 경력·학력 등에서 거짓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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