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지도부 확성장치 사용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당해
선거법 애매모호 기준으로 현장 혼선만, 개정 필요 지적
국민의힘이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일 인천 서구 정서진중앙시장을 방문해 인천에 출마한 각 지역구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22대 총선 공식선거운동 시작 전부터 양당 지도부가 나란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문제는 애매모호한 선거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후보들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나아가 여야 간 불필요한 공방을 부추겨 선거판이 더욱 혼탁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선거 유세 현장에서 이 대표가 마이크를 통해 발언한 것이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59조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는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할 때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대표의 경우 현장 기자회견을 이유로 마이크를 사용했기 때문에 선거법을 따져볼 여지가 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본부)는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이라고 비판했다. 본부는 이 대표를 두고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 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 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난 23일 이 대표가 포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 24번 서승만이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죠"라고 말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민주당 후보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른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위한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본부는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며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형적 선거 제도를 만들어 놓고, 현행 법률까지 위반했으므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5일 '타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같은날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 신당동 떡볶이타운에서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이혜훈 후보와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구 달서구을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행사 10여분간 마이크를 사용해 국민의힘 지지를 호소했다. 녹색정의당은 "이는 22대 총선에서 후보도 아닌 자가 옥내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위원장은 자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대놓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후보자들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을 의식한 듯 마이크 사용을 자제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난 21일 부산 유세 현장에서 연설 도중 관계자가 마이크를 건네자 "지금 스피커(확성기)를 쓰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육성으로 한다"며 "사용하면 안 된다. 양해를 구한다"고 거절했다. 반면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몰매를 맞은 후보도 있다. 안귀령 서울 도봉갑 민주당 후보는 최근 지역 노래 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뒤 노래를 불렀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모호한 선거법으로 인해 현장에서 후보들의 혼선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이 대표의 경우처럼 기자회견을 자처해 한 발언이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를 놓고 판단할 때도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이와 관련 한 법조인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여야 한다"며 "다만 선거 유세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건 선거운동 차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선거운동이라고 인식이 될 정도가 돼야 한다"며 "어떤 사람들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판단이 다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선거 후보는 "2004년 오세훈 시장 중심으로 만들어진 선거법인데 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현장에서 신경 쓸 게 너무 많고, 여야 고발전도 지나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