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세 자녀→두 자녀' 변경
한동훈 "인구 위기, 시급한 국가 현안"
이재명 '25만원 지원금'과 차별화 강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소득 기준 폐지 △다자녀 기준 변경 △세 자녀 이상 가구 대학 등록금 면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성동=김정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며, 세 자녀 이상 가구의 모든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인구 위기 극복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 현안으로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과 부모 의견을 듣고 보다 과감한 4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2호 공약으로 저출생 대책을 내세운 바 있다.
우선 한 위원장은 결혼, 출산, 양육 관련해 정부 지원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이를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며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오히려 맞벌이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한 위원장은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가구의 주거 지원에 대한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난임 지원, 돌봄 서비스 등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 역시 없애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다자녀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해 기존 세 자녀 가정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난방비 감면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건복지부 다자녀 카드와 연계해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 할인, 농산물 할인 등까지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합계출산율 숫자가 말해주듯 자녀 한 명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이라며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육아기 탄력근무제도를 의무화하겠다"며 "아이를 잘 키우고 커리어 단절도 막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 다양한 방식 중에 기업 부담이 적고 부모 수요가 높은 탄력 근무제를 의무 시행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이 대표는 높은 물가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 돈을 푼다는 것인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라며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기준이라는 한계 때문에 결혼 생활과 출산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이를 미루는 요소로 작용하는 현실이 있다"며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가. 25만원은 물가를 올릴 것이지만 인구 감소에 대비하는 대책은 많은 상식 있는 분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또 저출생 대책과 관련한 재원 마련 방안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결정해서 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그 돈을 쓰는 취지가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혜택이 돌아가야 할 사람에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 합계출산율이 0.55까지 떨어지는 상황에서 저출생을 우선순위로 둬야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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