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캐비닛'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배정한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캐비닛'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조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뉴스버스의 보도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아도 누구나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며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전화 정보를 검찰이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수사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과 다름없다"며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제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 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책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공포의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했다"며 "검찰의 불법적인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안에 '검찰 전자 캐비넷 신고센터'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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