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디지털 캐비닛'으로 민간인 불법 사찰…신종 디지털 범죄"
입력: 2024.03.25 10:04 / 수정: 2024.03.25 19:07

민주당과 국정조사 추진
당에 피해 신고 센터 설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을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을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 전체를 수집·보관해 왔다는 의혹을 "신종 디지털 범죄"로 규정하며 22대 국회에서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검찰이 법원의 압수영장 범위를 벗어난 정보를 디지털수사망(D-net·디넷)에 보관해 온 것은 검찰의 조직적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검찰청이 이같은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예규를 만들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문무일 총장 당시라고 했다.

그는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SNS 대화, 문자, 녹음자료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라며 "이미 지난주 윤석열·김오수·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등 특수부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민감한 디지털 정보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접근했을 것이라고 조 대표는 추정했다.

그는 "디넷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미 확인됐고,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도 명백하다. 누가 봤는지 확인해야 한다. 로그인 기록을 확인하면 바로 된다"라며 "공수처는 수사에 즉각 착수하고, 증거 보전을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오는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책임자가 확인된다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법제처장 출신인 김형연 비례대표 후보를 센터장으로 하는 '대검 디넷 피해자 신고센터'를 당에 개설했다고도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의 불법적 '디지털 캐비닛'에 의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우려되는 시민들은 당 홈페이지 안에 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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