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성동을, '가중치' 적용 시 다른 결과?…'명확한 기준 필요' 지적
입력: 2024.03.17 16:52 / 수정: 2024.03.17 16:52

40대 이하 15%, 50대 이상 85%...'불균형'
연령별 보정 시 격차 '3%P→5%P 가까이'
"가중치 안내 못 받았다"...불만 제기도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이 연령별 가중치 적용에 따라 결과가 뒤집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거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중구·성동을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새롬 기자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이 '연령별 가중치' 적용에 따라 결과가 뒤집힌다는 분석이 나왔다. 선거 때마다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은 중구·성동을 예비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여론조사 결과가 뒤집힌다는 분석이 제기돼서다. 선거 때마다 이같은 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중·성동을 경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51.58%)은 하태경 의원(50.87%)을 '0.7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해당 경선은 일반여론조사 80%, 당원여론조사 20% 비율로 치러졌는데, 일반여론조사에서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장동혁 사무총장은 "연령에 대한 가중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연령별 가중치가 적용됐을 경우 경선 결과는 정반대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집계 방식대로 연령대 구분 없이 단순 득표수만 따져본다면, 이 전 의원은 일반여론조사에서 하 의원에게 3%포인트 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이 당원여론조사에서 하 의원을 6%포인트 앞섰고, 여성 가산점 5%포인트를 추가로 받게 되면서 최종 승리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연령대별로 가중치가 부여된다면 이 전 의원은 일반여론조사에서 하 의원에게 5%포인트 가깝게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이 당원여론조사에서 하 의원을 6%포인트 앞서고 여성 가산점 5%포인트를 받게 되지만, 일반여론조사 격차가 이를 상쇄해 결국 하 의원이 승리한다는 해석이다.

복수의 국민의힘 후보자에 따르면 여론조사 방법 안내와 관련해서도 일부 혼선이 있었다. 중·성동을 경선 예비후보의 경우 연령대별 가중치에 대한 별도 안내가 없었다는 것이다. 즉, 후보들이 연령 가중치가 없음을 알았다면 적극 투표층을 중심으로 선거전략을 펼쳤을 것이란 말이다. 이에 따라 안내를 받지 못한 후보별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정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중·성동을 경선에서 일반여론조사의 경우 40대 이하가 15%, 50대 이상이 85%로 특정 세대에 치우쳐 있어 가중치로 조정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선 참여 후보가 모두 납득할 만한 기준과 평가 방침이 없는 이상 '공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이 전 의원 측의 부정 여론조사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 뉴시스
하 의원은 이 전 의원 측의 부정 여론조사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 뉴시스

앞서 중·성동을 경선은 하 의원과 이 전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3자 구도로 치러졌다. 1차 경선 여론조사에서 하 의원은 46.01%를 기록했고 이 전 의원이 29.71%, 이 전 장관은 25.9%였다. 이 전 장관의 탈락 이후 양자로 진행된 최종 경선에서는 하 의원은 50.87%, 이 전 의원은 49.13%를 각각 얻었다. 여성 가산점 5%를 받은 이 전 의원은 최종 51.58%로 계산돼 하 의원을 제치고 본선행을 확정 지었다.

이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 전 의원 측이 지역구 주민 등 400여 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시 연령 변경 후 응답 △책임당원용, 일반여론용 번호에 따른 여론조사 응답 등에 대한 지침을 안내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 전 의원 측 관계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로 중·성동을 경선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15일 성별·연령에 대한 거짓 답변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돼 있는 점,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지시·권유·유도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서울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후보를 고발 대상에서 제외한 점,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중투표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공천 결과를 번복하지 않았다.

하태경 의원도 15일 "공관위의 결정을 수용한다. 저에게 '탈당할 거냐'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다. 미력이나마 당을 위해 힘 보탤 일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며 "지난 가을, 당의 수도권 승리를 위해 서울 도전을 선언했을 때 그 마음 그대로다. 부족한 저를 늘 반갑게 맞아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중구와 성동구 주민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 은혜는 살아가면서 꼭 갚겠다"고 밝혔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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