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 팩트체크 코너에 반박문 게재로 입장 재확인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관련 논란에 대해 15일 누리집에 반박문을 올렸다. 2023년 9월 13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이 15일 이종섭 주호주대사 임명과 출국 논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누리집(웹사이트)에 "'빼돌리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문을 올렸다. 야당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이 대사 임명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이종섭 리스크'가 커지자, 연일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누리집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글에서 '피의자 빼돌리기' 주장에 대해 "대사 일정과 거주지 등 모두 공개된다"며 "수사를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를 주호주대사에 임명한 배경에 대해선 "국방‧방산‧한국-호주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 호주대사는 통상적 외교관이 아닌 국방 분야 전문성이 있는 중량감 있는 인사가 필요했다"며 "이 대사는 국방장관 시절 국방 및 방산 협력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국익 증진에 가장 필요한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를 위해 전임 대사를 조기 복귀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임 김완중 주 호주대사는 지난해 말 정년이 도래한 상황이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사가 급히 부임하느라 신임장 사본만 지침하고 출국한 것 아니냐는 의혹엔 "통상적으로 부임하는 공관장이 소수인 경우, 신임장을 별도로 송부하는 게 일반적인 절차"라고 했다.
또 '인사 검증을 한 대통령실이 출국금지 조치를 정말 몰랐나'라는 주장에는 "대통령실이 미리 알았으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수사처의 사무에 관해 업무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등 직무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공수처법 제3조 3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도 수사 비밀을 누출할 수 없으므로 인사정보관리단에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핵심 피의자인 이 대사의 출국금지 조치를 풀어 출국하도록 도왔다며, 수사 방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 부처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공수처를 저격했다. 공수처가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렸던 것에 대해 "출국금지는 통상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수사에 불응한 사람의 해외 도피를 방지하는 조치"라며 신원이 분명한 이 대사의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고 조치 연장을 거듭하며 최근까지 출국금지 유지 의견을 낸 데 대해 '수사권 남용이 우려되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도는 수사비밀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다"며 "공수처의 수사 상황이 계속 언론에 유출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반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