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이혜훈 캠프 불법 행위 인정"
"공관위 판단은 달라"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결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배한 하태경 의원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결선에서 이혜훈 전 의원에게 패배한 하태경 의원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의제기를 기각하자 비상대책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관위의 판단이 정반대로 나와서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선관위는 이혜훈 캠프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여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 그런데 우리당 공관위의 판단은 다른 것 같다"며 "두 기관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비대위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의원 측은 경선 과정 중 지지자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통해 △여론조사 시 연령 변경 후 응답 △책임당원용, 일반여론용 번호에 따른 여론조사 응답 등에 대한 지침을 안내했다.
하 의원은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전 의원 측 관계자 6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고발에도 공관위는 "이중투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하 의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연령을 속이는 것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고, 관계자들과 이 전 의원 사이의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