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확인할 수 없어...형사절차로 밝혀야"
"'막말 논란' 장예찬, 들여다보고 있다...국민 눈높이로 판단"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하태경 의원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하 의원은 서울 중·성동을 결선에서 이혜훈 후보에게 패배했는데, 이 후보 측이 거짓투표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은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여의도=조성은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15일 하태경 의원의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하 의원은 서울 중·성동을 결선 경선에서 이혜훈 후보에게 패배한 뒤 부정경선 의혹을 제기하며 이의제기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중투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핵심 쟁점을 검토한 결과, 하 의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핵심 쟁점은 세 가지"라며 "첫째, 당내 경선은 당헌 99조의 여론조사 특례에 따른 것으로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대답하는 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둘째, 경선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지시·권유·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계자와 후보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후보 본인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또한 세 번째로 "일반 유권자 여론조사에서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해 이중투표한 의혹을 검토한 결과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관계자의 지시·권유·유도 행위를 이 후보가 모르고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정 위원장은 "공관위에서 알 수 없는 사항이고 관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형사절차에서 밝혀질 문제"라고 답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누가 위반했는지, 위반한 사람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며 "기본적으로 위반한 사람과 후보의 공모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것으로 봐서 공직선거법상 위반 여부에 대한 책임 이외에 다른 책임을 인정할 만한 사유를 못 찾았다"고 덧붙였다.
장 사무총장은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책임당원인지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경선을 진행하다 보면 후보에게 과시하기 위해 전화를 받았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률적으로 (이중투표가) 가능할지 여부는 모르겠다"며 "(여론조사가) 안심번호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 번호의 주인이 책임당원인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 이중투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한 객관적 자료에 비춰 이같이 결정했지만 이후 새로운 사실이 더 나오고 위법성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 사무총장은 도태우 변호사와 정우택 국회 부의장의 공천 취소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실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5·18 폄훼 발언으로 비판받았고 정 부의장은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공천) 번복이 아니다"라며 "두 분 모두 후보 자격을 결정할 때와 취소 결정할 때의 사정이 있었다. (공천 후) 추가로 다른 의혹이 제기되거나 다른 발언이 문제 되면 그 이후의 변화한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막말 논란'의 장예찬 후보(부산 수영)에 대해서는 "(도 변호사와) 기준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장 후보의 사과 등을) 검토했다"며 "문제 된 발언 내용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하는 내용, 발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 발언한 것에 대한 후보의 입장이 어떤지, 후보의 입장이 사과문과 같은지, 그 또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부산 서·동 경선 결과 곽규택 변호사가 김영삼(YS) 전 대통령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승리했다. 곽 변호사는 영화 <친구> 곽경택 감독과 <기생충> 제작자 곽신애 대표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곽 변호사의 본선 상대는 최형욱 민주당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