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선관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 개제한 언론사 대표 고발 
입력: 2024.03.15 15:30 / 수정: 2024.03.15 15:30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더팩트ㅣ김천=김채은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김천 지역 언론사 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 언론사 대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김천시선거구 입후보 예정자 B(현 예비후보자) 씨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많은 부수를 발행하고, 이를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해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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