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위 의견 분분..."자체만으로 위법" vs "실제 근거 있나"
최근 구체적 사례 제기...'0.71%P' 경선 결과에 영향?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서울 중·성동을 경선 논란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선에 영향을 줬다는 실질적 사례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은 중·성동을 경선을 치렀던 (왼쪽부터) 이영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여론조사 유도 행위가 발생한 가운데 공천관리위원회 내부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후보를 교체할만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실제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있느냐는 입장이 팽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줄만한 구체적 사례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관위 내 의견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관위 내부에서는 '이혜훈-하태경' 건에 대한 후보 교체와 관련해 격론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 중·성동을 경선 과정에서 이혜훈 전 의원 측은 지역구 주민 등 40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시 연령 변경 후 응답 △책임당원용, 일반여론용 번호에 따른 여론조사 응답 등에 대한 지침을 안내한 바 있다. 이 전 의원 역시 문제의 대화방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공직선거법 108조 11항 1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해당 건과 관련된 이의제기 신청에 따라 후보 교제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지난 17일 "사안을 논의하고 있고 (결과가 정해진다면) 나중에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14일) 나오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참여해 활동했던 단체 대화방에서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들이 여론조사 응답 방법을 유도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
국민의힘 공관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의원 측의 당내 경선 여론조사 지침 행위 자체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저촉되는 만큼 후보 교체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해당 행위가 경선 결과에 영향을 줬다는 실질적인 사례가 있느냐는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이 전 의원 측의 여론조사 응답 지침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가 공관위 측에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의원 측의 안내에 따라 나이를 속이거나, 당원이지만 아니라고 응답해 일반국민 여론조사에 참여한 행위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0.71%포인트'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고려해보면 해당 행위는 당내 경선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서울 중·성동을 경선은 이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3자 구도로 치러졌다. 1차 경선에서 이 전 의원은 29.71%로 2위를 기록했고, 하 의원은 46.01%로 1위에 올랐다. 이 전 장관은 25.9%로 탈락했다. 이후 진행된 2차 경선에서 이 전 의원은 49.13%를 얻어 하 의원(50.87%)에 뒤졌지만 여성 가산점 5%를 받아 최종 51.58%로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1차 경선 결과에 비해 이 전 의원은 약 20%포인트 오른 반면 하 의원은 4%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경선에서 탈락한 이 전 장관은 최근 이 전 의원 측의 여론조사 유도 행위와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다며 이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와 공관위에서 철저히 조사해 가장 공명정대한 결과를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있기를 간곡히 촉구 드린다"며 "아울러 저희 캠프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어 관련한 사항들을 검토 후 문제가 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