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 "친형 후보 매수·하위 20% 소문 악의적 유포"
선관위, 보좌진 투표 권유 안 의원 측에도 '경고' 의결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 9일 제8호 제9조에 의거,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상대후보 비방)를 한 정희균 후보 측에 ‘경고’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정희균 예비후보에 대해 경선 상대인 안호영 의원을 비방한 행위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11일 민주당 선관위에 따르면 앞서 안 의원은 "경선 후보 등록 다음 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 후보와 당 대표, 당 지도부 등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정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안 의원은 "정 예비후보는 2016년 총선에서 제 친형이 후보 매수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제 친형은 후보 매수 사건으로 기소가 된 적이 없고,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2021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돼 실형을 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하위 20%' 소문에 대해서 안 의원은 "제가 지난 8년간 묵묵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해왔다는 것은 완진무 군민들이 모두 알고 계신다"며 "'카더라 소문'만 가지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적으로 의혹을 부풀린 것은 악의적으로 클린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인 만큼 당에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 9일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상대후보 비방)를 한 정희균 후보 측에 대한 '경고'를 의결했다.
또 중앙당 선관위는 안 의원 보좌진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을 권유한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날 당규 제8호 제9조에 의거, 경선기간 중에 금지하는 행위(권리당원에게 안심번호선거인단 투표 권유)로 판단하고 한 안 의원 측에도 '경고'를 의결했다.
완주·진안·무주 선거구에서는 이날부터 13일까지 3일간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 경선이 진행된다.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권리당원 50%, 일반주민 50%가 참여한다.
scoop@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