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이르면 20일 해산…北 '무단 가동'엔 "책임 물을 것"
입력: 2024.03.11 11:58 / 수정: 2024.03.11 11:58

오는 12일 국무회의 후 다음주 쯤 공포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개성공단 조성과 운영을 지원했던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이 이르면 다음주 해산한다. 정부는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재단을 지난 1월 해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12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시행령 공포 이후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와 해산 신고 등 해산을 위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일쯤 재단은 해산할 것으로 보인다. 재단 해산 후 청산과 기업 지원 등 잔여 업무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될 예정이다.

재단은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단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 등을 위해 설치됐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발사 도발에 따른 대응으로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다. 재단은 이후 입주 기업들의 일부 민원 상담과 등기 처리 업무만 해왔다.

재단이 해산되면 북한의 개성공단 관련 재산권 침해 대응 업무는 협회가 맡게 된다. 북한은 최근까지도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시설을 계속 무단으로 사용한 데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철거 작업을 진행해왔다. 미국의소리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연락사무소 건물 잔해 철거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개성공단 무단 가동 정황도 또다시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구 대변인은 '연락사무소가 완전히 철거됐느냐'는 물음에는 "지난해 12월 이후 상당 부분 더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완료됐다', '완료되지 않았다'고 단정하지 않겠다"면서도 "정부는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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