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41…여야, 비례 1석 줄여 선거구 획정안 '지각' 처리
입력: 2024.02.29 19:31 / 수정: 2024.02.29 19:32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에서 1명 늘어난 254명
전북 10석 유지…의원 정수 서울 48석·부산 18석 등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7인, 재석 259인, 찬성 190인, 반대 34인, 기권 3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선을 불과 41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 1년 전인 지난해 4월 10일까지의 법정 시간을 훌쩍 넘긴 '지각' 처리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가결했다.

여야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하고, 총선 선거구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현재 253명에서 1명 늘어난 254명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했다. 또 비례대표 의석은 기존 47석에서 46석으로 1석 줄었고, 전북 지역구 의석수는 10석을 유지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는 각 1석씩 증석했다. 이번 여야 합의에 따라 서울은 1석 감석했고, 인천과 경기가 1석씩 늘어나게 됐다.

시도별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서울 48석 △부산 18석 △대구 12석 △인천 14석 △광주 8석 △대전 7석 △울산 6석 △세종 2석 △경기 60석 △강원 8석 △충북 8석 △충남 8석 △전북 10석 △전남 10석 △경북 13석 △경남 16석 △제주 3석이다.

여야는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중·성동갑, 중·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했고, 경기도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나눠 동두천시·연천군 선거구에 속하게 했다. 강원은 춘천을 분할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존 8개 선거구를 그대로 뒀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의 군산시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제시·부안군 선거구에 속하게 했으며, 전남 순천시를 분할해 전남 내 10개 선거구 중 여수시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게 했다. 이는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의 고려와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구마다 적용되는 인구 하한을 13만6600명, 상한을 27만3200명 이하로 확정했으며,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월31일이다. 선거구 평균 인구수는 20만2481명으로 가장 많은 곳은 부산 동래(27만3177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익산(13만6629명)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때마다 반복되는 '지각' 처리를 지적하며 이번 국회에서 선거제·선거구 획정 파행을 방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초부터 전원위원회를 포함해 헌정사상 최초로 국민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장으로서 선거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정치상황 때문에 이제야 선거법을 개정하게 돼 국회를 대표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의장은 "플레이어가 게임의 룰을 만드는 현 제도 하에서는 어떤 제도로 선거를 치를지, 지역구를 어떻게 획정할지는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결정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우리 국회가 4년마다 파행을 반복해온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그 동안 선거제도 협상 과정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공감이 있었다"며 "선거 6개월 전에는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때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현행 선거제도와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원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선거제도 개편의 내용을 맡기는 선거법 개정안도 필요하다"면서 "22대 국회부터는 다시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파행이 없도록 이번 총선 이후 임기 말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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