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교육발전특구, 규제 풀고 최대 100억 전폭 지원" 
입력: 2024.02.28 11:44 / 수정: 2024.02.28 11:4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서 총 31곳 지정 
'교육발전특구특별법 제정' 추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방재정특별교부금으로 최대 100억을 지원하고 규제 해소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방재정특별교부금으로 최대 100억을 지원하고 규제 해소도 완화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에 대해 예산과 규제 완화 등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역은 교육부, 지방시대위원회, 정책전문가가 함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이에 따라 지방재정특별교부금을 30억에서 100억까지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하는 규제 해소 등 전폭적 지원으로 지역 우수교육모델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1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동안 신청한 40곳 중 심의를 통해 31건(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중앙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식이 아닌,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인재양성 전략을 고민해 특구 지정을 신청하고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선정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뤄졌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공교육의 질을 높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교육격차, 지방인재 유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며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특구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대학 산업체 등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과 주민이 원하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면, 중앙 정부가 해당 정책이 성공하도록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종 규제를 해소해주는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규제가 해소되면, 예를 들어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지역 특성화된 분야의 전문가를 공모를 통해 교장이나 교사로 임용할 수 있고, 현재 획일화된 교육과정이나 시간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교육발전특구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선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이 마련돼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교육발전특구 규제 해소가) 법적으로 뒷받침 받으려면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가 이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입법을 추진할 생각"이라며 "우선 아이디어를 담아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특례 사안을 발굴하고 그걸 토대로 제도개선 방향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대학입시 영향에 대해선 "당장 내년 대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 학교를 만들고 운영하고 거기에서 배출돼야 대입에 연결된다"며 "시범사업으로 출발해서 진척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게 (대입) 제도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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