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관위 회의 전 하위 10% 재심 '기각'…당규 위반"
입력: 2024.02.22 14:31 / 수정: 2024.02.22 14:31

"공관위 논의 전 기각 결정이 문자로 와…황당"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


비이재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비이재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박용진 의원이 22일 '의정활동 평가 하위 10%' 결과에 대한 재심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당규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오늘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재심신청 기각의 문자를 받았다"며 "어제 오전 재심을 신청한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한 당의 어떠한 피드백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오후 중앙당 공관위에서 논의도 되기 전에 재심신청의 결과가 나온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관위에 있다"며 "당 공관위 회의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데 논의가 시작도 되지 않고 결정이 문자로 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것이 당의 절차인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면서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관위는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산출 등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공관위는 제1항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는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 등 정당한 이유가 다고 인정하는 때는 공관위의 의견을 첨부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한다'는 당규 제10호 제74조 당규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는 자산을 위해서는 관련 자료, 평가위원들의 각 평가점수들이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져야 하고, 신청자에게 소명의 기회도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그런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의 민주적 절차가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을 살려주시고 박용진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일 공관위로부터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다면서 재심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그는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며 탈당을 유보했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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