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의 현실적인 어려움 고려...세부기준 마련하겠다"
국민의힘이 21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다다름하우스에서 열린 자립준비쳥년 지원주택 현장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태호 다다름 공간매니저와 대화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해 5년간의 자립지원 후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4일 발표한 '청년 모두 행복' 공약의 후속 공약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던 자립지원청년들은 우리 당이 배송해 드린 공약상품에 공감하면서도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털어놓고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주셨다"면서 후속공약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기간은 시설퇴소 후 5년이다. 지원 종료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보호연장 여부와 보호종료 연령 등에 따른 자립지원 차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추진해 향후 세부과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공약개발본부 행복플러스단장인 김미애 의원은 "간담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의견이 나온 주거지원과 관련해 현재 정착지원금으로 주거 환경이 좋은 주택을 구하기 어렵다"며 "또 일자리 등으로 타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을 구하기 전 단기 숙소가 몹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자립지원청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세분화해 수요가 높은 수도권은 지원 단가를 상향하고, 실제 전세가와의 차이를 보전하기 위한 자기부담금에 대해 저리대출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지역은 85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서 서울을 분리해 1억4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일자리 등을 이유로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 새로운 주거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단기거주지도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전국 16개 지자체 자립지원시설에 단기입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사례관리비도 현행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민간 협력을 통해 민간투자 거주시설도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임시거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긴급주거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자립지원기관과 지자체 등의 협의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수요를 파악하고 유스포스텔 단기숙소 활용방안도 마련한다.
계약서 작성과 주택물색 등의 과정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보호자가 없어 조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다. 이에 계약서 작성 등은 전문가의 검토 하에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입주자모집 시 안내 강화, 시설퇴소시 설명회 개최 등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에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자립지원청년을 위한 커뮤니티하우스 등 특화 주택의 공급도 확대한다. 현재 국토교통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추진계획에 따라 공보를 통해 연간 2000호 내외를 추진 중이다. 자립준비청년 주택 활성화를 위해 주택특화모델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공모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유 정책위의장은 '쏜살배송'에 대해 "현장에서 들은 동료시민의 목소리 중 조금만 다듬거나 힘을 보태드리면 즉시 실천할 수 있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공약 상품을 쏜살같이 전달해 드리겠다는 우리 당의 실천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약에는 △청년자립지원플랫폼으로 정보접근성 제고 △심리상담 서비스 확대 △자립정착금 분할지급 등도 포함됐다.
이날 발표회에는 유 정책위의장과 김 의원을 비롯해 김은희 의원, 윤도현·장서정 비대위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