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권, 책임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흉악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과 고위험성범죄자의 약물치료를 의무화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 폐쇄회로(CC)TV 통합 관제센터에서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국제사회로부터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법에 따르는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그게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길"이라며 "법대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형장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깽판 치던 사람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살인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을 주장해 왔다.
한 위원장은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도 약속했다.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사 온 사람이 떡을 돌리는데 조두순이다. 감당할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은 '가혹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에 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으로 엄벌하고 감형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예고 등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폭력행위처벌법'도 개정해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흉기 소지를 근절하고 무차별적 인명 공격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외에도 △스토킹·가정폭력·성폭력·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도입 △1인 가구를 위한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 지원 △휴대용 SOS 비상벨 등 '안심물품 세트' 지원 및 '안심 무인 택배함' 설치 확대 추진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 △자율방범대 활용 골목 안전 개선을 약속했다.
△형사소송절차에서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및 기록 열람권 강화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인력 1000명 증원 및 전담 기구 설치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도 제시했다.
당초 이날 행사명은 '여성이 안전한 대한민국'이었지만 이날 오전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바뀌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우리 사회 현실상 안전 문제에 있어 여성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면서도 "우리 모두 안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에 관한 것은 성별로 나눌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