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ARS 전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관위 조사 착수, 김한정 측 "중앙선관위로부터 문구 컨펌 받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한정 민주당 의원의 'ARS 전화'를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3선에 도전하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시을)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이날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ARS(음성자동시스템)를 이용해 본인을 홍보하는 음성 메시지를 녹음해 남양주을 지역 유권자에게 전화로 발송했다. 해당 육성 녹음에는 "안녕하세요. 김한정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입니다.", "민생을 살리는 큰 정치하겠습니다. 사통팔달 교통혁명 남양주를 위해서 더 힘껏 뛰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후보가 선거운동과 관련된 녹음 음성을 전화로 들려주는 ARS 방식은 불법이다.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판단한다. 반면 '설날·추석 등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나 음성 등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명절 인사나 여론조사 참여 독려 등은 가능하다.
경기도선관위는 김 의원의 육성 녹음에는 의례적인 명절 인사가 아닌 선거운동으로 볼 만한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인지 후 조사 중에 있고, 이후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할지 검토 중에 있다"며 "'민생을 살리는 큰 정치를 하겠다', '남양주를 위해 더 힘껏 뛰겠다' 등의 인사말이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르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만을 경선 운동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 밖의 방법을 이용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2항 3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김 의원 측은 이와 관련 통화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사전에 문구를 컨펌을 받고 시행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 측은 "(ARS) 방식, 문구, 목소리, 시기 등 여러 가지를 따져놓고 위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문의가 오고 갔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남양주선관위의 조사를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