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경협 폐기' 일방적 선언 효력 없어…고립 더 심화"
입력: 2024.02.08 12:13 / 수정: 2024.02.08 12:13

北최고인민회의, 7일 경제협력관련합의서 폐지 의안 상정해 채택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 뉴시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가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 뉴시스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8일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 관련 법과 합의서를 폐기한 데 대해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합의서 폐지 효력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의 경협 관련 법·합의 폐기는) 예상했던 바"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 경제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장 임박해 예정된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30차 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 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 폐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국회와 유사하다.

회의에선 북남 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들의 페지가 의안으로 상정돼 채택됐다. 신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서를 뜻하는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2005년 제정된 남북 경제협력법은 남북 경제협력의 원칙과 각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은 2011년 채택됐다. 남한 및 외국이 금강산 지구에 투자할 수 있으며, 남한 인사와 해외동포도 금강산 지구를 관광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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