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청 설립 필요 입장 변함없어…협의 가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연장' 제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에 개청하자는 정부·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중대법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개청하는 방안의 협상안을 민주당에 내놨다. 산업언전보건청 설치를 중대법 확대 적용 시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민주당에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도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안청 설립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의총 결론"이라고 밝혔다. 중대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치의 영역이나 국회에서는 상황 변화가 발생하면 언제든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권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며 중대법의 확대 적용을 유예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의 영세기업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중대법의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대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지난 2022년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