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협상 재불발…대통령실 "민주당 외면 유감" 
입력: 2024.02.01 16:46 / 수정: 2024.02.01 16:46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합의 무산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했다. /박숙현 기자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대통령실은 1일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위한 여야 협상이 다시 불발된 데 대해 야당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 영세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이를 외면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지난 27일 법 적용을 앞두고 여야가 유예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법 적용 2년 유예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해야 한다는 야당 제안에 여당이 반대하면서 법 적용 유예 시한을 넘겼다.

다만 이후 당정은 '산안청 설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기류를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산안청 설치 수용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정부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통해 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의했으나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합의가 최종 불발됐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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