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도 설치는 현행법상 불가능"
경기북도 추진단 '심상정'에 경고
류여해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갑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며 고양시 덕양구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류여해 국민의힘 경기 고양시갑 예비후보는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고양시 덕양구가 서울특별시로 편입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선거공약이라며 경기북도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하고,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해 경계변경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지자체장은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예비후보는 "하지만 지난해 2월 15일 김민철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61인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일 뿐"이라며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했고 곧 22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될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회도 지금까지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한 적이 없다"며 "한마디로 현재로서는 경기북도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류 예비후보는 "그런 상황에서 김 시장은 경기북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를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고양시민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메가시티를 구축하는데 고양시가 주도적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며 "대다수의 덕양구민은 경기북도 고양시 덕양구민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덕양구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 예비후보는 "김 지사와 '경기북도 설치 국회추진단'의 고문인 심 의원, 그리고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저는 고양시 덕양구민이 경기북도 고양시 덕양구민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덕양구민이 되도록 최선봉에 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