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
재판 중 피고인 국외로 도피해도 처벌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재판 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24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 제기된 범죄가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 제기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25년)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기간의 정지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피고인이 재판 계속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돼 면소(免訴)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 발생을 막자는 취지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면소란 형사소송 요건이 사라져 유·무죄의 판단 없이 재판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