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마련 방안엔 "재단에 문의해달라"
일본 기업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는 지난해 10월 16일 별세했다. 사진은 마을 주민이 19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협동의 집에 마련된 김 할머니의 분향소를 지키는 모습.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외교부는 25일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잇달아 나오는 데 대해 "앞으로도 판결 확정 피해자·유가족들과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옥순 할머니와 유족 등이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소송 3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히타치조선 등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사항은 재단 측에 문의해달라"고 답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하는 데 대해서는 "한일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일한(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하게 반한다,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히타치(日立)조선이 공탁한 돈을 피해자 측이 배상금으로 받기 위해 청구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한국 법원이 인정한 데 대해서는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의) 발표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야시 장관이 언급한 '지난해 3월 발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인 '제3자 변제안'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히타치조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히타치조선은 2019년 1월 이 소송 2심에서 패소한 후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000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바 있다. 이는 일제 강제동원 피고 기업이 한국 법원에 돈을 낸 유일한 사례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히타치조선 사건은 피고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공탁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추심명령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