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지 마세요!" 반발 속 '선거법 위반' 이은주 사직안 '가결'
입력: 2024.01.25 16:05 / 수정: 2024.01.25 16:05

항소심 '당선 무효형' 이은주 사직안 본회의 통과
22대 총선 정의당 기호 3번 위한 '꼼수'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직 사퇴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직 사퇴와 관련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설상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사직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76명, 기권 9명으로 이 의원의 사직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신상발언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본회의장에서는 "사퇴하지 말라"며 이 의원 사퇴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임기를 4개월 앞두고 이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결정한 것은 정의당이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로 풀이된다. 비례대표직 승계 시한(오는 30일)을 넘긴 후 당선무효형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비례대표 승계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은 의석 1석을 잃어 5석이 된다.

이 의원은 2019년 9~11월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 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의당의 비례대표직은 양경규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승계될 전망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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