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최소한의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정부여당, 한심한 권력다툼 그만하고 민생경제 법안 통과 응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정부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요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2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후 사과 한마디 없이 협박하듯 모레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윽박지르고 있다"고 25일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논의 시작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조치를 제시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응하면 설립 시기 등 세부 문제는 정부·여당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양보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달했지만 요지부동"이라며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고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을 유예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안전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위탁 거래 등을 하는 경우 열악한 협상력으로 불공정한 관행에 시달려왔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안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 부처의 반대를 이유로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산활동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고 공정한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동등한 파트너로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 경제 내실을 있게 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민생, 경제 법안 통과에 즉각 응해야 한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민과 상관없는 한심한 권력다툼 하지 말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 즉각 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