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관련법 찾아보니
입력: 2024.01.23 10:27 / 수정: 2024.01.23 10:27

대통령기록물법·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국가에 귀속' 근거 찾기 어려워
참여연대 "사실관계 명확하게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임영무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에 의문이 제기된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가에 귀속돼 관리 중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가방이)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보관된다"고 해명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22일 "국고에 귀속됐는데 국고에 귀속된 물건 반환하는 건 국고 횡령이다. 누구도 반환 못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구체적인 법률을 제시하지는 않다. 시민사회단체는 "관련 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의 설명"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 선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기록물법과 공직자윤리법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대통령선물'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에 정의 돼 있는데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국내 단체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이다.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은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해당돼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5조는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신고에 관한 규정이다.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대가 없이 제공되는 물품 및 이밖에 준하는 것, 현금 제외)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 포함)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해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경우도 또한 같다'고 규정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맡았던 한 인사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선물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온다. 받으면 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준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등 돌려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땐 따로 보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선물을 모아두는 장소가 있다"며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도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딘가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네덜란드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참여연대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밝히라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해당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네덜란드 순방길에 오르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인사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참여연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적으로 받은 선물을 무조건 국고에 귀속한다는 법률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하게 '무슨 법이다'라고 명시하지 않아 근거를 찾기 어렵다. 추정컨대 대통령기록물법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 법 밖에는 없다"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은 사적으로 받은 선물이 아니라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받은 선물 중에 보존가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 보존하는 규정"이라며 "사적으로 받은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액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문제가 된다"며 "그렇다면 쟁점은 액수가 되는데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금액이 그 한도를 넘어섰다면 신고하거나 되돌려주면 끝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청탁금지법 제8조는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서는 직무연관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판례는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에서 말하는 '관련 규정'이 무엇이냐"며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와 이 법 시행령 제6조의3에서 일컫는 '대통령선물'이라면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록정보를 생산해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비롯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힐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민간인을 단독으로 만나 금품을 제공받은 사건"이라며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처 모두 수사·조사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이나 자료 한 줄도 내놓지 못하면서, 관계자 발언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국민권익위를 비롯한 조사·수사기관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 씨에게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했다. 정부·여당은 이에 대해 "선대의 친분을 이용한 악의적인 몰카 공작"으로 규정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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